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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20, 올림픽훼밀리타운사거리 앞 도로를 로데오거리 방면에서 문정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나머지 차량이 전진하게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11. 25.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