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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894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이종 범죄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2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함으로써 총 피해금액 2,000만 원 중 800만 원 상당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