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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6 2018고단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 자는 2017. 9. 11. 09: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강원 남로에 있는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영월 방면에서 정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 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충격한 후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60세 )으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피해자 E( 여, 65세 )으로 하여금 외상성 혈 복강 등으로 즉석에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최초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 시체 검안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