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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0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13: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1 층 출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콜라텍에 들어가려 던 중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입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안 들여 보내주냐.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콜라텍에 억지로 들어가려고 수 회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14:31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되었으나 잠시 후 콜라텍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자신의 출소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 내가 안양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만 원만 달라. 내가 예전에는 영등포를 휘어잡았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 씹할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4:45 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콜라 텍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동종의 업무 방해 범행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 방해의 행태 및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