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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20가단1013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7.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여서 가족들끼리 서로 왕래하면서 친밀하게 지내왔다.

다. 피고는 2016년경부터 C과 따로 연락하면서 만나왔고, 2019. 3.에는 C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C과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원고로부터 C을 만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C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만나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녹음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이 사건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행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