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손해금 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847,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는 피고 A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4. 7. 11. 원고 소유의 고속가공기 1세트, CNC복합기 1세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9. 차임 연체 및 임대차목적물 중 고속가공기에 대한 중복리스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통보’를 피고 회사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다. 2015. 8. 27.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원고의 채권은 95,847,228원이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95,847,2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회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는, 자신은 임시로 대표를 맡고 있을 뿐이고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B이 원고의 청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D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닌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일 뿐이므로, D가 자신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B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이 95,847,228원이 아닌 12,647,228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