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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2 2018나130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는 제주시 C 지상에 집합건물인 D건물을 신축한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실제 경영주이고, H은 피고의 동생으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G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G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5. 소외 G에게 2013. 9.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 외에도 피고는 아래 합의이행각서 기재 I호에 관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H은 2013. 12. 11. G에게 아래 합의이행각서 기재 J호, K호에 관하여 2013. 9.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4. 1. 2. 원고에게 아래 합의이행각서 기재 L호에 관하여 2013. 12.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 H 및 소외 회사(이하 3인을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사이에는 2015. 11.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합의이행각서] 피고, H, 소외 회사를 “갑”, 원고를 “을”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다.

다 음 부동산 표시

1. 제주시 C에 있는 D건물 I호(이하 ‘I호’라 한다)

2. 동 소 E호(이 사건 부동산이다)

3. 제주시 M건물 L호(이하 ‘L호’라 한다)

4. 동 소 J호(이하 ‘J호’라 한다)

5. 동 소 K호(이하 ‘K호’라 한다) 상기 5개 부동산에 대하여 갑은 가등기의 권리를 G에서 피고(을: 기존 G의 채권을 양도양수)로 양도함과 동시 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