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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6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05:0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피시방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신고한 건으로 범칙금 5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너 때문에 50,000원 벌금이 나왔으니 내일부터 매일 찾아오겠다”, “씨발년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크게 소리치고 위 피시방 계단에 있던 입간판을 손으로 1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시방에 있는 불특정 다수 손님의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