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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8나1063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14행의 “사고로 당한 후”를 “사고를 당한 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면 4행의 “감압추궁관 절제출”을 “감압추궁관 절제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면 12 내지 13행의 “2018. 6. 7. 23:00 발생하여 2018. 6. 8.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으나”를 “2015. 6. 7. 23:00 발생하여 2015. 6. 8.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으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 2)항(제1심 판결문 5면 6행부터 7면 13행까지) 기재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 C의 이 사건 시술 이후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ㆍ시진ㆍ촉진ㆍ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