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01 2015가단2687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