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5.24 2016나2376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울산지방법원(단독판사)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6. 5.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울산 중구 C, 기술혁신에이동 403호’로 기재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6. 5. 26.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위 주소로 송달하였는데, 피고의 이사인 D이 2016. 5. 30. 이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4.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6. 7. 6. 위 신청서를 위 주소로 송달하였는데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이를 2016. 7. 19.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라.

그 후 제1심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6. 7. 21. 위 주소로 판결선고기일(무변론)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위 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이를 2016. 8. 9.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뒤, 2016. 8. 12.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2016. 8. 12. 위 판결정본을 위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이를 2016. 8. 2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6. 9. 8.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6. 5. 19. 본점을 위 주소지에서 ‘부산 강서구 E’으로 이전하였고, 2016. 5. 23. 이를 등기하였는데, 당시 이전 전 본점 소재지에서 잔무처리 및 비품정리를 위해 남아있던 피고의 이사 D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하게 된 것이었다.

사.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제기 및 판결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6. 10. 21.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에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64조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