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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9 2016고단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00:3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나 불리 대불 초소 앞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 암 쪽에서 목포 쪽으로 위 3 차로의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시속 80km 제한 속도 구간이고, 도로의 중앙에 분리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약 138km 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핸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 차로 위 중앙 분리 화단을 들이받고, 그 화단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5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부분 및 위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 불안정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 자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시체 검안서, 변사자 검시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