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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6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부산 연제구 C빌딩 9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3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12. 1. 11.까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월 2,0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존 채권자로부터 채무이행을 독촉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금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지불각서 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