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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35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0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담배 꺼라. 니 면상 좀 보자. 야 이 미친년아. 니 같은 년이 동네 물 다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고막천공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