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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4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14. 순천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1:58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편의점 종업원이 잠시 계산대를 비우고 물품을 진열하고 있는 틈을 타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금고 서랍에서 현금 22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편의점 업주 확인)

1. CCTV 사진, CCTV 열람, 신용카드사용 내역 관련 공문,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제 1 유형(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년) 범죄 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절도 범행을 계속 이어 오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절취한 금품이 소액인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