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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34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등을 선고 받고, 2017. 8. 1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01:2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 던 젊은 손님들을 발견하고 다가가 5 ㆍ 18 관련해 할 이야기가 있다며 큰소리로 얘기하다가 그 곳 직원들 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큰소리로 욕설과 함께 “ 내가 돈을 냈는데 왜 나가라 고 하냐!

죽여 버린다!

내가 조폭인데 다 불태워 죽여 버린다!

나가 서 나랑 맞짱 뜨자!” 라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려 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18.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다가 업무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를 방문한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 관인 피해자 F( 남, 28세 )에게 큰소리로 “ 씨 발 새끼, 개새끼, 나는 담궈 버려, 말뿐이 아 니야, 행동으로, 베어 버려! 낫으로 베어 죽인다!

나 거짓말 안해, 살인사건! 사시미로 배가 쑤셔 져야 따뜻한지 알지! 짭새 새끼! ”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B,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