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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31980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건물 중

가.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상가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

)은 별지(1)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관리하는 관리단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D호의 공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E호를 임차하여 ‘F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광고표시물의 설치 피고는 원고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건물 E호에 허용된 광고표시물 부착 장소 이외에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출입구 등에 별지 (2) 내지 (7) 표시와 같은 광고표시물(이하 ‘이 사건 각 광고표시물’이라 한다)을 부착하였는데, 2018. 4. 3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광고표시물은 무단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다. 관련법령 이 사건과 관련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