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676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4: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예술의 전당 앞 교차로에서, 사당 방면에서 양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7차로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의 신호기 적색임에도 신호에 정차하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