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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5233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003,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계속적 계약 관계 원고는 2011. 11월경 피고와 별지(1) 기재 내용이 포함된 상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5. 2월경까지 피고로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살균 전란액 등 액란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가 혼합된 상태의 물질로서 빵 제품, 마요네즈, 샐러드드레싱 등 식품가공원료로 사용된다.

을 납품받아 왔다.

원고는 이와 같이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액란 전량을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납품하였다.

나. KBS(한국방송공사)의 ‘폐기물 계란’ 사건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KBS는 2015. 2. 13. 저녁 9시 뉴스의 첫 꼭지로 “[단독] 농협 계란 공장, ‘폐기물 계란’ 모아 식품 원료 사용”이라는 뉴스를 단독 보도하였다.

이 뉴스의 요지는, ‘피고가 운영하는 계란가공공장에서 할란(割卵, 계란을 깸) 공정 후 나오는 계란 껍데기를 난각처리기 난각(계란 껍데기)을 분쇄한 후 원심력을 이용하여 계란 껍데기와 거기에 묻어 있는 계란액을 분리하는 장치이다. 에 넣어 껍데기와 액체를 분리한 후 이 찌꺼기 액체를 정상 액란과 섞어 다시 사용하고, 폐기물로 버려야 하는 계란을 재사용할 뿐만 아니라, 파란(破卵, 깨진 계란), 이물질이 묻은 계란이 난각처리기에 들어가 함께 가공된다’는 것이었다.

다. 이 사건 보도 이후 상황 피고는 2015. 2. 14.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위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혔고, 경찰과 농협중앙회는 위 사건에 대한 내사 및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롯데제과와 해태제과가 2015. 2. 17.경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액란이 들어간 제품을 공개적으로 회수하기 시작하는 등 위 사건은 ‘폐기물 계란’ 사건이라는 명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