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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4 2015가합2032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에 대한 소 중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돈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B, C에 있는 D아파트 1,2단지 6개동 185세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주식회사 서희디벨로퍼(이하 ‘서희디벨로퍼’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인데, 2014. 7. 16.경 해산하여 2014. 10. 20.경 청산종결되었다.

3) 피고 서희건설은 서희디벨로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4) 피고 공사는 피고 서희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공사는 2011. 11. 15. 피고 서희건설과 사이에, 피고 서희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공사가 보증채권자인 수원시장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를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11. 11. 30.부터 2012. 11. 29.까지 140,292,083 2 2011. 11. 30.부터 2013. 11. 29.까지 350,730,202 3 2011. 11. 30.부터 2014. 11. 29.까지 280,584,162 4 2011. 11. 30.부터 2015. 11. 29.까지 210,438,121 5 2011. 11. 30.부터 2016. 11. 29.까지 210,438,121 6 2011. 11. 30.부터 2021. 11. 29.까지 210,438,121 합계 1,402,920,810 발급하였다. 2) 피고 서희건설은 2011. 12.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