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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단22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5.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2. 7. 30.) 전인 2012. 7.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카메룬은 앵글로폰과 프랑코폰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영어권인 앵글로폰에 대한 박해 및 차별이 존재한다.

원고는 카메룬의 남서부지역 출신 영어사용자이고 카메룬 정부는 남부의 분리주의자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원고는 2009.경부터 카메룬 야운데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한편 모콜로 시장에서 주로 물품을 대신 구매, 운반하는 심부름을 하면서 좌판을 가지고 담배 등을 팔기도 하였다.

한편 경찰은 종종 모콜로 시장의 앵글로폰 상인들의 상행위를 저지하였고, 이에 앵글로폰 상인들이 시장 입구에 모여 막대기나 돌을 들고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경찰이 2012. 4. 11.에는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발포를 하여 사람들이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도망하였다.

카메룬 경찰은 영어권의 앵글로폰 상인들과도 어울려 지내는 원고를 카메룬 분리 독립 운동을 펼치는 SCNC와 연계하여 분리주의자라는 혐의를 두고 2012. 4. 12. 학교에 찾아와 원고를 체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