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 특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1. 8. 30.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그 5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이나(만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었다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해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차용증에 관하여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불러주는 대로 별 생각 없이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무지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 이 사건 소송 제기 전까지 오랜 기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정산금 내지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피고가 2016. 10.경 2차례나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 기한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도 위와 같은 정산금 내지 부당이득금의 반환이나 상계를 주장하지 않았다
)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정산금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8면 마지막 행의 “원고가 구하는”을 “피고가 구하는”으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