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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가합55194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기재’를 ‘별지2 목록 기재’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