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가합55194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기재’를 ‘별지2 목록 기재’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기재’를 ‘별지2 목록 기재’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