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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53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8.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C 정당 D는 2014. 5. 6. 경 서울 종로 경찰서 장에게 이윤보다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서울 종로구 적선동 66 앞 인도에서 100 여 명이 참가하는 ‘5 ㆍ 8 청와대 만민 공동회 집회 ’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 집회( 시위 행진) 신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D가 2014. 5. 8. 19:20 경부터 22: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적선동 66에 있는 정부 서울 청사 정문 좌측 인도에서 주최한 ‘5 ㆍ 8 청와대 만민 공동회’ 집회에 350 여 명과 함께 참석한 후, 집회가 끝날 무렵 위 D 등의 공지에 따라 위 집회 참가자 중 40 여 명과 함께 같은 날 23:50 경 위 집회신고 장소를 1km 가량 벗어난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치과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40 여 명과 함께 위 F 치과 앞에서 자유 발언과 “G 물러나라, 폭력 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서울 종로 경찰서 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같은 날 23:53 경 자진 해산 요청, 23:55 경 1차 해산명령, 23:58 경 2차 해산명령, 2014. 5. 9. 00:00 경 3차 해산명령, 00:08 경 4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2014. 5. 24. 자 일반 교통 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전국 농민회 총연맹, 한국 진보연대, 노동전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舊 통합 진보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 체인 ‘ 민중의 힘’ (H) 은 2014. 5. 21. 경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 호 희생자 추모시민 등 10,000 여 명의 참가 하에 2014. 5. 24. 19:00 경부터 23:00 경까지 청계 광장 남측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