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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2고정1885

유통산업발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업무수행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0. 24.경부터 2012. 3. 24.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 상가에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인 공사방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의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전기세)를 징수하고, 2012. 9. 3.경 위 C 상가 지하 1층에서 위 상가의 입점자인 D를 운영하는 E에게 9월분 정기 주차권 1매를 발급해주고 주차료로 7만 원을 징수하고, 2012. 10. 30.경 위 C 상가 지하 1층에서 위 상가의 입점자인 F를 운영하는 G에게 정기 주차권 1매를 발급해주고, 주차료로 6만 원을 징수하는 등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검사는 2013고단1746호 사건을 추가로 기소하였으나 추가된 위 사건과 종전 2012고정1885호 사건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검사의 추가기소에는 병합된 위 두 사건의 각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실질에 있어서도 공소장변경과 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병합된 모든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보아 그 전부에 대하여 실체 판단을 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 상가의 입점 상인들로 이루어진 C 번영회는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C 상가에 관하여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C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후 법률 제5327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