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자들,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1) 피고는 2004. 11. 26.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05. 2. 26., 이자 3,000만 원(3개월 분)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 2004. 11. 29.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당진시 F 임야 1644㎡)은 2005. 2. 4. F 임야 780㎡, J 임야 130㎡, K 임야 734㎡로 분할되었다. 아래에서는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분할 전의 지번만 표시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 및 선정자 E은 2005. 4.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분할 전 임야 1644㎡ 중 분할되고 난 당진시 F 임야 780㎡에 관하여만)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원고, 선정자 E, G’,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하여 2005. 4. 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선정자 H은 2005. 11. 10. 별지 목록 제4, 5, 6, 7, 8,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 중 G의 지분에 관하여 2005. 11. 9.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변제액 233,333,333원)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1, 2, 3, 9,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 등 2005. 6. 16. 별지 목록 제1, 2, 3, 9,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6. 14. 일부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 2순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쳤고, 그 이후인 2005. 7. 1.부터 2005. 9. 7. 사이에 다음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등기 경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