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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1 2019가단1237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 4. 11. 접수 제43549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E, F호를 점유하고 있는 D에 대해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1984. 11. 8. D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99. 8. 24. 협의이혼하였다.

다. D은 2004. 7.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다. 라.

원고가 2010. 11. 10. 이 법원 2010가단55603호로 D을 상대로 용역비(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D은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1. 4.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2011. 4. 11. 접수 제4354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D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법원 2015가단34052호로 D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4. ‘D은 원고에게 165,919,300원과 그 중 153,716,8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9. 8. 2.자 기준 D이 원고에게 미납한 관리비는 248,634,504원이다.

바. D은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