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2014고단85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8. 09:00경부터 같은 날 10:09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분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1,500원 상당의 튀김을 구입한 후 다시 돌아와 튀김이 없어졌으니 다시 튀김을 달라고 반복하여 생떼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위 분식점에 있는 손님에게 “씹할, 다 나가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기름이 끓고 있는 튀김솥과 튀김소쿠리를 뒤집으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씹할, 내 형님이 경찰인데 신고해 봐야 소용없다. 앞으로 장사 해묵는가 보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18.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 D(여, 65세)이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8. 10:35경 부산금정구 F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한 채로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튀김 좀 먹었다고 잡아 오냐, 수갑 풀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지구대의 바닥에 침을 뱉은 후 위 G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바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들이 물을 안 줬어, 침 뱉는다. 뱉는다”라고 말하면서 H 순경이 앉아 있는 위 G지구대의 민원인데스크에 가래침을 뱉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014고단862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 01: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