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52578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73,233원 및 그 중 28,499,256원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2.경 외환은행, 국민카드, 우리카드, 예쓰캐피탈,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금융기관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받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