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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8 2018노4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명 ‘B’, ‘C’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들 및 D과 공모하여 F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실종아동인 F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데리고 있었으며, 이에 부합하는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