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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재나851

손해배상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피고(재심피고) C, 대양산업기계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0. 10. 18. 피고 B, 피고 C, 대양산업기계 주식회사, 제1심 공동피고 D,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6127호(이하 위 법원을 제1심 법원이라 한다)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경영하던 F 주식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제1심 공동피고 D이 원고의 자금을 사적으로 거래하고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는데, F 주식회사와 물품 등을 거래한 G의 대표인 피고 B가 제1심 공동피고 D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여하여 원고의 자금을 빼돌리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 등을 상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물품 21,000,000원 상당 중 11,400,000원어치를 반환하고, 각 공법상 및 민사상 경정의무를 이행하며, ② 예비적으로, 대금영수증, 물품인수증 등 9,600,000원 상당의 도품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삼았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한편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 대양산업기계 주식회사, 제1심 공동피고 D, E에 대하여는 "① 주위적 및 선택적으로, 피고 C, 대양산업기계 주식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허위신고분(11,400,000원) 물품을 반환하고, 각 공법상 및 민사상 경정의무를 이행하며, 이에 더하여 2005.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