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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52639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36,665,448원 및 그 중 1,018,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26...

이유

1. 청구원인사실의 인정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6,665,448원 및 그 중 1,018,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로서 피고 B은 2018. 11. 16.까지,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C는 2018. 11. 19.까지 각 연 11%,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고, 2019. 6. 1. 시행된 것) 참조]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9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1,260,000,000원의 각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164,200,381원 및 그 중 160,628,225원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피고 B은 2018. 11. 16.까지,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C는 2018. 11. 19.까지 각 연 11%,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36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240,000,000원의 각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약정 또는 연대보증약정은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C가 합병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담보물을 처분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