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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307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395,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2. 6.부터 2015. 4. 1.까지 기간에 343,203,146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원고가 위 레미콘의 공급대금 중 320,807,476원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레미콘 공급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레미콘 공급대금 22,395,6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