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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고합1024

국가정보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판시 제 2의 가. 죄 및...

이유

... ‘U 동호회’ 의 줄임말로 보인다.

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격려와 지원해 주시고 계심에 대하여 저희 임원들과 회원들은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순 번 821 제 15013 쪽). ③ 피고인 B은 2012. 5. 30. 경 Z의 지시로 S 간 부들과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F으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위 영수증에는 위 500만 원의 명목이 “ 사이버 대응 팀 운영비 ”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F은 수령인을 “DQ 회장 F” 이라고 기재하였다( 순 번 762 제 14394 쪽). ④ 피고인 B은 2012. 5. 30. 경 피고인 F으로부터 수령한 위 영수증을 다른 N 팀의 사이버 활동비 영수증과 동일한 절차로 집행하면서, 집행계획에 “ 가. 사업내용 : Cyber 대응 팀 활용 사이버 홍보 추진,

나. 집행방법 : 사업 효율성 고려, 영수증 일괄 처리,

다. 소요 예산 : 5,000,000원( 오백만원), * 소요 예산은 「 사이버 대응 팀 운영」 비 (1769-4- 가 )에서 집행” 이라고 기재하였다( 순 번 1020 제 32163 쪽). ⑤ U 동호회 회원들의 AR 게시 글[ 범죄 일람표 (12) 참조] 내용과 국정원의 ‘ 금일 이슈와 논지’ 의 내용( 순 번 903 참조) 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되는 바, 피고인 F, I, J 등 U 동호회 회원들은 2012년 이후에도 국정원으로부터 이슈와 논지를 하달 받고 그에 따른 사이버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 2012. 5. 8. 경 이슈와 논지에는 ‘ 주사 파’ 가 이슈로 제시되고, 2012. 5. 8. 경 이후 U 동호회에서는 야당 인사 중 북한 과의 관련성을 강조하여 반대를 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었다.

㉡ 2012. 6. 29.부터 2012. 7. 2. 경까지 이슈와 논지로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이슈로 제시되었고, 2012. 7. 3. 경 U 동호회에서는 이를 주제로 하는 글이 작성되었다.

㉢ 2012. 7. 3.부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