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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이고, 사고 당시 정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경운기를 피해자가 자전거로 들이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내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경운기를 운행 중이었음을 전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USB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횡단보도 내인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경운기는 정지한 상태가 아니라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 및 원심의 판단이유를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었음에도 신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우회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