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9 2017고단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23. 23: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C 앞 편도 1 차로의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앞 사거리에 이르러 ‘ 수상한 포차’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좁은 도로이며, 길 한편에 E 소유의 F 올란 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좌회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는 그대로 좌회전하고, 좌회전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의 피해자 G(55 세) 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편 타성 손상을,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편 타성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고양시 일산 서구 일 현로 41번 길 8-9에 있는 ‘ 탄 현 SBS 리빙 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