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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9 2014고단1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31번 번호계’ 2012. 4.경 시작하여 2014. 7.경 종료하되, 계원은 30명이고, 1구좌 당 3,000만 원이며, 계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매달 100만 원을 납입하고, 계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월 납입금이 없으며,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매달 130만 원을 납입. 의 계주인 피해자 C에게 "7번째 순번의 계원 2012. 4.경부터 2012. 9. 5.경까지 6회에 걸쳐 월 100만 원씩 600만 원을 납입하고, 2012. 10.경 계금 3,060만 원을 수령하며, 2012. 11.경부터 2014. 7.경까지 24회에 걸쳐 월 130만 원씩 3,120만 원을 납입해야

함. 으로 가입시켜 주면 계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1억 원을 상회하는 개인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이후의 납입금을 제때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계금 3,060만 원 계금 3,060만 원에서 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500만 원, ② 동 차용금에 대한 이자 135만 원, ③ 미납 계금 130만 원을 공제하여 2,295만 원을 실제 수령. 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C, A)

1. 계원명단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등 첨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