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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0.30 2015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0:1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소재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대치면 탄정리 소재 탄정삼거리 전 약 15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