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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429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9. 10. 9. 피고 B 소유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46,000,000원, 월차임 1,8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1. 10.~2012. 5. 9.로 정하여 횟집 운영을 위해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위 1층에서 횟집을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는 기간 만료 후 월차임이 1,900,000원으로 인상된 이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 C 부부는 2016. 9. 26. 피고 B으로부터 임대인 지위 승계를 조건으로 위 건물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초순경 임대차기간 갱신거절의사를 밝혔고, 피고 C 부부는 2016. 12. 26.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2. 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6,000,000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반 규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