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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2 2018고단2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15:10 경 세종 특별자치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3 경 같은 장소에서 위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2년까지 유사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력 5회 있고, 대물 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위 범죄 전력은 상당 기간 전의 것이고, 사고 수습은 자동차보험 등으로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반성과 그 밖의 형법 제 51조 양형 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