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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9 2019고정5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 여)은 약 2년 전 이혼하고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 등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4: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벤치에서 양육비 지급 문제 등으로 대화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영상 CD, 현장 녹취파일 CD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양육비와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뺨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돌아가는 장면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따라나서면서 항의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녹취파일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육비 60만 원을 안 주는 게 말이 되냐고 말하고, 피해자는 “오빠는 원래 100만 원”이라고 말하던 중 “퍽”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후 피해자가 “야 씨발 놈아 때렸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뭘 때렸냐면서 신고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