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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1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모텔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6. 21:00경 위 모텔 D호에서 청소년인 E(남, 16세), F(여, 13세)으로 하여금 남녀 혼숙을 하게 하였고, 2020. 1. 27. 20:00경 위 모텔 D호에서 청소년인 E(남, 16세), G(남, 15세), F(여, 13세)으로 하여금 남녀 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6번, 20번, 22번)

1. 모텔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