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1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모텔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6. 21:00경 위 모텔 D호에서 청소년인 E(남, 16세), F(여, 13세)으로 하여금 남녀 혼숙을 하게 하였고, 2020. 1. 27. 20:00경 위 모텔 D호에서 청소년인 E(남, 16세), G(남, 15세), F(여, 13세)으로 하여금 남녀 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6번, 20번, 22번)
1. 모텔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