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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2.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33』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평택시 E에서 다세대주택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국세 5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건축 자금으로 사용하고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평택시 E에 4,000평 정도 땅을 개발해서 다세대주택 17채를 순차적으로 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발 허가를 모두 받아 곧 건축에 들어가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 화성에 건축하고 있는 분양가 1억 원이 넘는 빌라 6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테니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17. 5. 25. 1억 원, 같은 달 26. 4천만 원, 같은 달 30. 1억 3천만 원, 같은 해

6. 1.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평택시 E에서 다세대주택 건축 사업 허가를 받거나 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건축 자금으로 사용하고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자금 1억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