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고정339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B에서 ‘C 찜질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08:30 경 위 찜질 방 물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작업자로 하여금 위 찜질 방 바닥 청소를 하면서 발생하는 시안, 구리, 셀레늄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청소 수가 우수관을 통해 송정 천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청소 수를 송정 천에 흘려 보내
공공 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 보전법 제 78조 제 2호,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