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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29 2013고단3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12. 11.경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영주시 D에 있는 E병원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1,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1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0.경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영주시 D에 있는 E병원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2,1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9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