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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2 2018고단5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22:45 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당구장’ 앞길에서, ‘ 어떤 아저씨가 욕을 하고 때리려고 뛰어온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사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가 위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위 신고자, H 등 20대 남성들 일행과 시비 중이 던 피고인을 제지한 후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목을 감 싸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순경 G의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3부

1. 수사보고( 사건 발생 장소 특정)

1. 영상 캡 처 사진 4매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동종 전과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누범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