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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2 2016고정35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서 작업 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0:4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B’ 샤링 작업실에서, 피해자 D(44 세) 과 함께 운반용 크레인(‘ 호이스트’) 을 이용하여, 파 렛트 위에 있던 철판을 들어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절단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철판 (2,438cm × 1,219cm × 4.5mm) 은 직 사각형으로 기름이 묻어 미끄럽고, 철판 10개는 하중이 무거워 위 운반용 크레인(‘ 호이스트’) 을 이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같은 크기의 작업대 위에 같은 방향으로 올려놓고 작업을 실시하고, 위 크레인 작업시 2개의 줄이 고정된 사실을 확인하여 낙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로로 놓여 있는 작업대 위에 철판을 세로로 올려놓아 철판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위 크레인과 연결된 줄을 제거할 것을 지시한 과실로 위 크레인과 연결된 고정 줄 2개 중 한 개가 제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위 크레인을 들어 올려 줄이 제거된 방향으로 철판이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오른발 등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부 개방성 압궤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