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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9 2016고정1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고소인 D은 보강토 공사업자, 피고인 A은 E 총무, 피고인 B은 E 주민이다.

1. 피고인들은 2015. 10. 15. 08:00경 경기 양평군 F 고소인 D이 땅주인인 건외 G으로부터 전원주택부지의 보강토 공사를 의뢰받아, 덤프트럭 5대, 포클레인 1대, 물차 1대를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할 때 현장에 찾아와 포클레인 앞을 가로막고 “못 들어간다, 흙 매립을 못한다, 도로가 망가진다, 200만 원을 지불하면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며 약 1시간에 걸쳐 공사차량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보강토 공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1. 21. 1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포클레인 2대, 인부 2명을 동원하여 보강토 공사를 진행할 때,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의 공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11. 24. 08:00-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을에 설치된 도로가 파손되었다며 도로 보수비 명목으로 재차 돈을 요구하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의 공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고소인에 대한 항의표시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그 위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확인)

1. 분석보고서

1. 녹취록

1. 고소장

1. 증거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