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54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09:00 경 “ 하나은행 B 지점”( 부산 부산진구 C) 내에서 러시아 돈 [RUB, 루블(рубль) ]으로 환전하면서 은행 직원인 피해자 D이 환전 신청서의 이름을 보고 “A 씨 맞으세요
”라고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 너는 한글도 모르냐
씨발 년 아!" 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환 전 등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4),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 ~1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 방해 전과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 영업 방해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반격하기 어려운 입장인 감정 노동자( 感情勞動者 )에 대한 욕설 모욕공격( 심지어,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커피를 피해자를 도와주러 왔던 다른 직원의 얼굴에 뿌리 기도 하였다) 은 피해자에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후유증을 줄 수 있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