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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5고단522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5고단5841, 2016고단2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2015고단5225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225』- 피고인 A, B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바, 2012. 9. 5.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고물상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내가 시행사로부터 직접 철거권을 취득하였고, 철거허가 및 멸실신고 절차도 마무리되었으니 돈을 주면 5일 내로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과 비철을 가져가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그 말이 맞다, 만약 철거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대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건물의 철거공사는 시행사에서 J에게 도급하고, J에서 K에게 하도급하자, K이 L에게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과 비철을 매도하였고, L는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재매도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재재매도하는 것이었을 뿐 피고인 B이 위 I의 철거권을 시행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철거허가 및 멸실신고 절차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5일 내에 고철과 비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통해 합계 7,800만원을 고철 및 비철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다음...